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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PPG 취득시 혜택이 있나요?
이*이
|
2024-04-0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책임자(CPO)’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인정보관리(CPP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 지정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CPPG(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우대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 담당자의 CPPG 자격 취득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경력 인정 요건 중 CPPG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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